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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8.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179 부가46015-2179 부가460152179 19930908 199309 1993 09 08

요지

사업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직권 말소된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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