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9.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부가46015-2193 부가46015-2193 부가460152193 19930909 199309 1993 09 09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가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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