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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9.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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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지 못하며 당해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지 못하며 당해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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