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10.
상품성 있는 모래 및 자갈이 발견되어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종분류
부가46015-2201 부가46015-2201 부가460152201 19930910 199309 1993 09 10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하던 중 상품성 있는 모래 및 자갈이 발견되어 건축주의 책임 하에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하던 중 상품성 있는 모래 및 자갈이 발견되어 건축주의 책임하에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광업중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 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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