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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13.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2213 부가46015-2213 부가460152213 19930913 199309 1993 09 13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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