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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14.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사용ㆍ소비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는 경우

부가46015-2223 부가46015-2223 부가460152223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해외 법인에 무상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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