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14.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227 부가46015-2227 부가460152227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분뇨퇴비화시설 설치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때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분뇨퇴비화시설 설치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 때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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