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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17.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건축,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58 부가46015-2258 부가460152258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 1.2.5항 :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질의 3.4 항 : 건물신축공용역을 공급받는 귀 조합은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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