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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0.

신축 중이던 상가건물이 소실되어 재신축 완공하였을 경우 소실된 건물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270 부가46015-2270 부가460152270 19930920 199309 1993 09 2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신축 중이던 상가건물이 천재로 손실되어 재신축 완공하였을 경우,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이 천재로 손실되어 재신축 완공 하였을 경우, 당초 신축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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