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3.
의류제조회사의 제조설비와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46015-2293 부가46015-2293 부가460152293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특정 개인이 그룹을 형성하여 의류제조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의류제조회사의 제조 설비와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속칭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본문
1. 특정 개인이 그룹을 형성하여 의류제조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의류제조회사의 제조 설비와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속칭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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