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3.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부가46015-2296 부가46015-2296 부가460152296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음식점허가를 1인 명의로 하고 실제로는 다수인이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상 적법한 영업행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며(적법여부는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기의 음식점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