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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4.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해태를 건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06 부가46015-2306 부가460152306 19930924 199309 1993 09 24

요지

어민이 해태 자동건조기를 설치하고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해태를 건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어민이 해태 자동건조기를 설치하고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해태를 건조해주고 그 대가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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