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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5.

아파트분양 시에 부수되어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와 지하주차장의 과세여부

부가46015-2313 부가46015-2313 부가460152313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분양 시에 이에 부수되어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옵션)와 지하주차장은 과세되는 것이며, 중도금을 계약상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분양시에 이에 부수되어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옵션)와 지하주차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중도금을 계약상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4. 질의5항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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