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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5.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대가의 일부로 받은 계약금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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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인 것입니다. 2. 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3. 상가분양계약을 한자가 상가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사업개시일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가분양계약서,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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