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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4.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45 부가46015-2345 부가460152345 19931204 199312 1993 12 04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 1993.02.17 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및 포자) 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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