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18.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2474 부가46015-2474 부가460152474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닌것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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