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27.
김치를 국방부에 공급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543 부가46015-2543 부가460152543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중앙회가 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인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식품제조가공업) 아목(김치제조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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