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27.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부가46015-2544 부가46015-2544 부가460152544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3.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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