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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27.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548 부가46015-2548 부가460152548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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