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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2554 부가46015-2554 부가460152554 19931028 199310 1993 10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서 2의 경우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부가46015-2307(1993.09.14)호를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07, 199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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