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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29.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570 부가46015-2570 부가460152570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질의 :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1세대1주택의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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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570 부가46015-2570 부가460152570 19931029 199310 1993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