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29.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571 부가46015-2571 부가460152571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가기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국세청 부가 1265.1-1066, 1982.04.28)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166, 1983.01.26)울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432, 1991.04.03 ※ 부가1265.1-1066, 1982.04.28 ※ 부가1265.1-166, 198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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