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29.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
부가46015-2573 부가46015-2573 부가460152573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재화인 “미분양A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하는 때에 재고재화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재화의 시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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