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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12.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가46015-2665 부가46015-2665 부가460152665 19931112 199311 1993 11 12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475, 1993.10.18)을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475, 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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