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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12.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666 부가46015-2666 부가460152666 19931112 199311 1993 11 12

요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예식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예식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원예식물이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은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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