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이 곤란한 경우 안분적용 순서
부가46015-2681 부가46015-2681 부가460152681 19931117 199311 1993 11 17
요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이 곤란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본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공동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같은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함은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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