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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18.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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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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