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19.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시 가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12 부가46015-2712 부가460152712 19931119 199311 1993 11 19
요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꿀에 쑥즙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천연꿀에 쑥즙을 혼합 하거나, 천연꿀에 호박 유자를 배합하여 잼을 만들어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질의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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