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19.
수입하는 유채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714 부가46015-2714 부가460152714 19931119 199311 1993 11 19
요지
수입하는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하는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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