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20.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면세여부
부가46015-2725 부가46015-2725 부가460152725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질의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니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