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20.
부녀회 등 각 사회단체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 처리방법
부가46015-2727 부가46015-2727 부가460152727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부녀회등을 대리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부녀회 노인회등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활용폐지를 수집 공급하므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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