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20.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728 부가46015-2728 부가460152728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사항을 보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유는? (겸업의 도매거래 때문인지 아니면 기타?) ※ 부가22601-1095, 199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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