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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22.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등록정정 여부

부가46015-2734 부가46015-2734 부가460152734 19931122 199311 1993 11 22

요지

업종을 서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업종을 써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을 자동차수리와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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