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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23.

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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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2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 22601-155, 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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