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26.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772 부가46015-2772 부가460152772 19931126 199311 1993 11 26
요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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