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30.
토지를 제외한 사업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800 부가46015-2800 부가460152800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및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241,1985.02.0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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