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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수리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부가46015-2814 부가46015-2814 부가460152814 19931202 199312 1993 12 02

요지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3054, 1982.12.03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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