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815 부가46015-2815 부가460152815 19931202 199312 1993 12 02
요지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1, 1990.01.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재화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507, 1990.04.26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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