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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자재와 함께 기술용역 제공 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817 부가46015-2817 부가460152817 19931202 199312 1993 12 02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술용역을 제공 시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59, 1990.12.28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78, 1991.08.21 1. 외국상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절차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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