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8.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시기
부가46015-2872 부가46015-2872 부가460152872 19931208 199312 1993 12 08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3. 완성도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며, 이 경우 당해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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