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8.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2874 부가46015-2874 부가460152874 19931208 199312 1993 12 08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용역의 공급을 약정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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