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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9.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890 부가46015-2890 부가460152890 19931209 199312 1993 12 09

요지

사업의 양도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폐업 신고시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양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과 그 거래정황을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양수행위가 위 내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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