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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10.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892 부가46015-2892 부가460152892 19931210 199312 1993 12 10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2.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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