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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11.

택시회사의 운행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부가46015-2900 부가46015-2900 부가460152900 19931211 199312 1993 12 11

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 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수 수입금액으로 함

본문

귀하에게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680,1993.11.12)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가. 운전기사는 그날의 택시운행 수입금액을 전액 회사에 입금시키고, 회사에서는 운전기사가 입금시킨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회사장부에 기장한 후 근로고용 계약등에 의하여 운전기사가 가져갈 그날의 수당ㆍ월급등을 지급하고, 나. 회사에서는 “가”호의 장부를 근거로 하여 장부에 기장된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누락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운전기사에게 급여성질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운전기사로부터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틀루가 방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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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운행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부가46015-2900 부가46015-2900 부가460152900 19931211 199312 1993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