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16.

서울신문사 지국이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필요여부

부가46015-2934 부가46015-2934 부가460152934 19931216 199312 1993 12 16

요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신문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여 신문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서울신문사 지국이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필요여부 (부가46015-2934 부가46015-2934 부가460152934 19931216 199312 1993 1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