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17.

계약상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인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한 지 여부

부가46015-2953 부가46015-2953 부가460152953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구체적인 증빙,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 운전기사는 그 계약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2. 해당 운전기사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상 사회통념상 개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검토.(교통부. 노동부. 통계청등 관계기관 해석을 가능하면 첨부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약상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인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한 지 여부 (부가46015-2953 부가46015-2953 부가460152953 19931217 199312 1993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