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1.
위탁자가 수탁자를 활용하여 염색업을 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 하는 지 여부
부가46015-2973 부가46015-2973 부가460152973 19931221 199312 1993 12 21
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 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문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401, 1993.04.06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이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4 '93.3.2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수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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