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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7.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부가46015-3003 부가46015-3003 부가460153003 19931227 199312 1993 12 27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외 부가가치세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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