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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46015-3004 부가46015-3004 부가460153004 19931227 199312 1993 12 27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015, 1993.06.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후, 동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 부가46015-429, 199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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