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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8.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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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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